이르면 9월부터 경기도내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에 대해 반드시 공개청약방식으로만 분양하여야한다
경기도는 그간 신도시등 대도시권내 주상복합건축물 분양시 건축허가전 사전분양으로 투기과열 및 잠재된 민원소지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작년8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결과 7. 3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주촉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는 9월중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와 청약과열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내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공개청약방식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공개청약을 통하지 않고 임의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