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단 공휴일 제외)하고 있으며 접수장소는 용인시청, 읍면동, 출장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비치돼 있다.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제조업체에 근무중인 맞벌이부부여야 하며, 부부중 1인은 반드시 생산현장 근로자여야 한다. 또 도내 거주자로 도내 소재한 제조업체에 근무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340만원 이하, 재산세 납부액이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거나 보호대상자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근로자 가정은 제외된다.
보육료 지원금액은 1가구 당 보육아동 1인 지원을 하며 2세미만 월 9만2800원, 2세 7만6800원, 3∼취학전 4만76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직업안정 담당 329-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