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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인신문 기자  2002.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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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작업이 마침내 성과를 거뒀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상 도시계획지구내 비행장주변 고도제한 높이 12m를 45m까지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므로서 그동안 지역내 도심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지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 이번의 완화조치로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의 전술항공 및 지원항공 작전기지 주변지역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성남시 서울비행장 주변의 19만 4천여 가구, 평택시 오산비행장 주변의 2만 4천여 가구, 고양시 수색비행장 주변의 8천여 가구등, 도내 23만 6천여 가구가 고도제한 이라는 규제를 벗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