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다세대주택(다복빌라)에 대한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허가 조건 이행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하수관로의 불법시공으로 인근농가에 피해를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시는 공사과정에서 건축주가 국유지인 농수로 둑에다 사용승인도 받지않은채 하수관로를 파묻는 등 불법공사까지 강행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묵인의혹을 사고있다.
관련부서는 또 이같은 사실이 피해농가의 민원제기로 뒤늦게 밝혀지자 서로간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있다. 건축주인 이하섭씨(38·광명시 철산동)는 지난 96년 시설재배 농가와 인접해 있는 포곡면 둔전리 378-16번지 일원 655㎡ 부지에 건축면적 151㎡, 연면적 64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인 97년 1월 준공허가를 받았다. 이씨는 공사과정에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기존 하수관로에 유입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유지인 농수로 둑을 파헤쳐 하수관을 묻었다.
더욱이 이씨는 하수관로로 사용하기에는 재질이 부적절한 PVC관을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하수관로인 PVC관 누수로 농수로의 지반이 약화돼 지난 8월 초에 내린 집중호우때 농수로의 일부가 무너져 인접해있던 시설재배 농가 채소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관련기사 2면>
그러나 시는 당초 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과정에서 하수관거를 PVC관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씨가 시에다 제출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류에는 PVC 관을 하수관로로 사용한 것으로 돼있었다. 또 건축주가 농수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농수로 붕괴이후 피해농가의 민원제기로 밝혀진 것으로 볼 때 애초부터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은 시일이 지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오수관 및 농수로 둑은 조속히 보수·보강토록 하고 농수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