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리 일원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공사 경기본부 측의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세입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6월에 그곳 상인들은‘보라상인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겸)’를 결성. 지난달 30일에 현판식을 갖고 현재 20상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99년 12월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248,425평으로 토지 및 주택, 상가 등의 현재 보상은 80%로 진행 중에 있다.
보상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99년 12월 개발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들어온 상가는 이전비와 영업권보상(실질적인 영업에 대한 손실까지)이 책정이 되지만 지정일 이후로 들어온 상가는 이전비만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이곳 상가들은 절반이상 지정일 이후 신고한 상가들이라서 이전비만 보상받게 된다. 이전비용은 한 상가당 300~500만원정도.
이 보상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인데, 이는 시세의 60~70%에 불과. 상가 세입자들에게 이전비만 주고 내쫓는 격이라며 대책위 위원들은 분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현실적인 보상 문제와 관련해 개별적인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주공 측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대한의 보상이라고 일관했다.
대책위 부위원장 김정임씨는 “영세민을 위해 주택을 지으면서 세입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책정하고 몰아낸다”며 “공기업이 법을 앞세워 서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라택지개발지구는 내년 안에 환경영향평가, 도로영향평가를 마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완공하여 이 곳에 총 46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