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 캔을 사용하면서 손을 베일뻔한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혹은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아기가 빈 깡통에 손을 비인 경험을 한 집도 꽤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최근 원터치캔 개봉시 상해사고를 당한 소비자 정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주의 당부와 함께 업계의 주의 경고 표시 실시와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원터치캔으로 인한 상해로 봉합수술을 받은 사람이 82%이며 인대나 신경이 손상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람이 12%로 피해가 심각하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왼손의 엄지와 검지사이가 30%, 오른손의 엄지가 30%였다.
소비자 보호원은 원터치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캔 뚜껑을 개봉할 때 처음에는 힘을 주고,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힘을 줄인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주면 다치기 쉽다.
▲고리가 떨어진 캔을 무리하게 따려다 다치는 경우가 많다. 고리가 떨어지면 깡통따개로 안전하게 따거나 구입처에서 제품을 교환 받는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원터치 캔의 내용물을 먹어야 할 경우는 어른이 미리 따두거나 다른 용기에 덜어놓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다.
▲캔의 절단면이나 뚜껑의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다친다. 버릴 때도 조심하고 버린 캔은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