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환경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기흥읍 신갈리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 함정진씨(39)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며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토지공사와 현대건설㈜은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도로공사와 용인시는 이들과 연대해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19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완충녹지 조성과 건물의 직각배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해 아파트의 예측 소음도를 기준 이하인 주간 62.5dB,야간 52.3dB까지 낮추기로 환경부와 협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현장조사 결과 현대 홈타운 아파트 소음도는 주간 69dB(데시벨)과 야간 66dB 등으로 주거지역 도로변 소음환경 기준(주간 65dB,야간 55dB)를 훨씬 초과했다.
이번 결정은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및 협의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번째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청구가 잇따를 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