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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히로뽕 투약자 2명 구속

용인신문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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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 13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김아무개(35·이벤트업·서울 성동구 행당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수유동 모 통닭집 앞길에서 다른 김아무개(38·수배)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서울과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투약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