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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 공식선언

용인신문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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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청정국 지위회복 신청 계획

용인·안성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구제역이 종식됐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고, 특별관리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도 마무리 됐다. 이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 이후 105일 만이다.
농림부는 최종 발생농장에서 도살처분이 끝난 6월24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다음달 24일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청정국 지위는 11월 파리에서 열리는 OIE 구제역 및 가축질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이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당사국간 절차 때문에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은 내년 3월 이후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예상했다.
올해 구제역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53일 동안 경기도 안성, 용인, 평택시와 충북 진천군 등 4개 시·군에서 16건이 발생, 162개 농가의 돼지 등 가축 16만여마리가 도살처분됐고 총 1429억원의 방역비용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