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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률에 맞게 다시 준비

용인신문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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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Q. 오랜만에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허가요건에 맞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비하여 관할행정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담당자도 신청을 수리하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새집에 대한 달콤한 그림을 그리며 건축시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까지 기간이 지나던 중 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이 강화되고, 변경되었다며 행정청에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라는 날벼락이 내렸다. 요건에 맞추어 제출하고, 행정청도 받기까지 하고서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이래도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행정청이 그 처리를 이유없이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처분이 위법할 수 있어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타당할까. 이는 허가신청을 수리할 당시와 허가여부에 대하여 처분을 할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허가기준으로 삼아 처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변경된 기준에 맞게 준비하여 다시 신청할 수 밖에 없다.
판결에 의하면,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