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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수업차질 우려

용인신문 기자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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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아파트 건설업체 학교용지 보상 갈등
S건설, 형평성 문제제기

용인교육청이 기흥읍 보라리 신축아파트의 초등학교 용지 손실보상협의를 둘러싸고, 1년여를 넘게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오다 아파트 입주연기를 용인시에 요구하겠다고 통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는 입주가 지연될 경우 초등학교 개교가 어려워져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예상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용인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보라리의 나곡초등학교 용지 손실보상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그러나 보상가를 조성원가의 70%인 45억여원을 제시했고, S건설은 조성원가의 100% 70억여원을 요구해 왔다는 것.
이에 교육청은 지난 16일 현재 S건설 측에 “17일까지 협의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촉진법 33조 등에 의거, 용인시에 입주연기를 요구하겠다”고 5일자로 통보한 상태다.
교육청은 이에 앞서 S건설이 학교용지 100% 조성원가 보상이 법제화(2000년1월)되기 전인 지난 97년 11월 각서를 냈고, 교육부의 지침은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건설은 “교육청이 형평?맞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협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1596세대의 입주지연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피해가 우려된다.
S건설은 또 “당시 사업승인을 받아야하는 절박한 시기여서 교육청 요구대로 각서를 썼지만 지난해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강제성이 있는 각서는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조성원가 100% 수령 요구는 당연하다”면서 “같은 시기에 학교용지를 공급한 Y사 등에게 조성원가의 100%를 지급해준 것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입주 예정인 948가구의 피해는 물론 오는 9월 2일 개교예정인 나곡초교의 학사일정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곡초교는 인근 보라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부와 이 아파트 입주 자녀 등으로 16학급(급당 35명)을 편성, 개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