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는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10여년을 근무하다가 1988.6.경 교통사고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같은 곳에 근무하다가 올해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내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 2분지1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한다. 10여년이 지나고 형사처벌로 인한 퇴직도 아닌데 말이 되는가.
A. 법규정의 해석상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이고, 법원에서도 하급심에서는 연금관리공단의 입장을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즉,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장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의 해석을 틀리게 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02.7.23.선고 2002다19933판결)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내 나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오수환변호사 문의전화 321-4066/팩스 321-4062 E-mail: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