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높은 재산세 책정과 관련, 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과세시가표준에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형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아파트 시가는 서울보다 싸도, 재산세는 터무니 없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관련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상현동 LG아파트 59평형은 시세 4억원대에 재산세는 77만원이다. 반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18평형은 시세가 5억원을 넘지만 재산세는 4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지난해 6월에도 성복동 주민들은 아파트 전용면적 60∼90평형에 재산세가 60만원∼300만원까지 비싸게 나왔다며 재산세 감액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은바 있다.
이어 올해도 구성읍에 신축된 D아파트와 상현·신봉동 지역의 대형평수 입주민들도 과세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 세법개정을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신축된 대형평수의 아파트는 시가표준액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여부에 따라 과표 기준이 틀리고, 아파트 평형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세법상 어쩔 수 없다”며 “부과된 재산세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판단·적용하는 것이지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재산세를 무작정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수지지역 넷티즌들은 “재산세 부과 방법이 재산의 가치에 기준하지 않고, 건물의 면적(아파트 평수)에 근거하는 것은 세법의 근본적인 문제다”며 (가칭)재산세법 개정 시민 모임(재개모)을 제안하는 등 대대적인 서명을 받아 국회 청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