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건설업체‘>
용인시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교통난 해결을 빌미로 거둬들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관계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용인시와 주택건설업체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돼 기세를 장악한 업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원심이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이미 시가 받아들인 수백억대의 부담금을 건설업체들에 환급해야 되며, 지난 8월초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100만평 규모의 동백지구 개발도 초비상이 걸리게 된다.
이는 수원지법 행정2부(정덕모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효성건설외 11개 건설업체가 죽전 등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하며 택지개발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대도0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는 85억원대에 이르는 교통시설부담금을 이들 건설업체들에게 환급해야 함은 물론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이미 구갈3지구 경기지방공사도 시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수납한 공과금 13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신봉, 동천 등 택지개발지구내 10여개 업체도 같은 이유로 100억여원의 부담금을 되돌려달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용인시 광역교통망확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에 급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향후 판결추이에 따른 지방·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가 시작된 지난해 4월30일 이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지구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업체들에게 부과한 교통부담금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게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업체들은 “사업승인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담금 납부에 동의했을 뿐”이라며“이미 토지공사가 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교통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또다시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2중 부과?성격이 강하다”고 집단반발,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죽전아파트 공급업체들은 ㎡당 표준건축비(61만원)에다 부가율(0.4%)과 건축 연면적을 곱해서 부담금을 산출, 가구당 평균 12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 관련근거는 지난 해 4월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부과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본 후 종합적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