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복구와 관련된 지적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는 수해주민이 매몰되거나 유실된 농경지와 건물 등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 측량을 신청할 경우 금년 말까지 지적 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해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에 측량기동반을 편성·운영토록하고 시 군출장소에는 전담 측량조를 편성해 최우선 측량 조치토록 했다.
도는 침수로 인하여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돼 대부분의 논·밭 경계가 불분명해져 토지의「경계측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그 외에도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분할측량」과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현황측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문의 249-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