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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등기소 무인전산발급 호평

용인신문 기자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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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 발급 시 장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돼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는 법인 및 부동산 전산화 작업을 지난 1월부터 5월 20일까지 모두 마쳐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해 등·초본을 방문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할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법인 및 부동산에 대한 등·초본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등기소 김문곤 소장은 “그 동안은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져 장시간 기다려야 했으나 전산화 작업으로 3분 이내로 처리됨에 따라 주차공간까지 넓어졌다”고 말했다. 또 전산발급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1200원이나 무인기를 이용하면 200원이 싼 1000원으로 무인기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용인등기소는 3대의 무인기를 갖춰놓고 있다. 이어 수작업시에는 전화예약접수를 받았으나 전산처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예약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전산출력시 1200원이 찍혀 나와 취소가 안되기 때문.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