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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도비 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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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용인시 19억원 지원 받게 돼

경기도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도비 지원비율을 높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소각·매립시설을 광역과 단독으로 구분해 단독소각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사업비의 21%를 도비로 지원키로 했다.
또 광역매립시설은 21%에서 35%로 도비 지원을 늘려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 시설의 경우도 침출수 누출 등과 관련한 정비사업을 할 경우 비용의 25%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독매립시설과 광역소각시설은 21%, 25%로 종전과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
도비 지원비율 조정에 따라 올해 용인시 19억원, 남양주시 17억원, 안성시 9억원, 이천시 8억원, 안산시 3억원 등 8개 시·군에서 81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