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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인 및 시체유기 30대 영장

용인신문 기자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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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업자를 살해한 뒤 돌을 매달아 팔당호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손아무개(31·가구공장 총무·풍덕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달 22일 오전 2시 20분께 용인시 동천동 모 주유소 앞 개천 도로변에서 가구공장을 함께 운영하던 박아무개(37)씨와 회사 경영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손으로 밀쳐 박씨의 머리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다.
손씨는 곧바로 박씨의 시체를 박씨의 승합차에 싣고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로 간뒤 돌덩이를 매달아 팔당호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가구공장 이전 후 회사 경영 및 이익금 배분율에 대해 박씨와 이견을 보여 평소 감정싸움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박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박씨 아내의 가출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사건 담당 형사를 수원 원천유원지로 불러내 수사중단을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주려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