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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동산 불법중개 집중단속 9월 한달간 단속반 17명 투입

용인신문 기자  2002.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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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9월 한달간 수지지역 전체 5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사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는 단속반 17명을 투입 △떳다방 미등기 전매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