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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강 수변 45㎢ 감소

용인신문 기자  2002.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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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한강수계 수변구역이 환경부의 조정 고시로 45.2㎢ 감소했다.
최근 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조정 고시로 도내 수변구역이 194.9㎢에서 149.7㎢로 감소했으며 시·군별로는 여주군 19.4㎢, 양평군 10.9㎢, 가평군 6.8㎢, 용인시 4.6㎢, 남양주시 2.1㎢, 광주시는 1.4㎢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면적은 하천 수면아래 땅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물속 면적으로 하천변 토지 등이 제외된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조정한 것은 하천의 경계를 지적법이 아닌 하천법에 따라 수면 양 끝지점으로 바꾸는게 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