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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253억

용인신문 기자  2002.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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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패소하면 건교부와 도에서 환급해야

택지지구내의 주택건설업체에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백억대의 징수금액 환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452호 1면>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효성건설외 11개 건설업체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확정되면 84억원을 환급해야 되고, 현재 재판 계류중인 것만도 8건에 1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시가 2중 부과 논란에 휩싸인 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은 총 253억원으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용인시의 광역교통망 추진여부는 물론 향후 택지지구내 건설업체에 대한 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여부가 결정, 용인시와 건설업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죽전지구내 주택건설업체에 부담금을 징수할 때 건교부 지침에 따라 부과하게 됐다”면서 “건교부와 재판부의 법해석이 틀려 문제가 발생, 판결문이 도착하면 건교부·경기도와 협의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역교통부담금은 용인시에서 징수했지만, 부과권자인 경기도에 납입해 경기도가 60%, 건교부가 40%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급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받아 환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