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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변지역 건축허가 남발

용인신문 기자  2002.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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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시행 이후에도 경기도내 남·북한강과 이들 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수변구역(194.908㎢)에서의 건축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양주와 광주·용인시 등 수변구역 6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8월 한강수계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구역내에서 주택 62건, 근린생활시설 25건, 숙박시설 5건, 식품접객업 8건, 축산시설 3건, 기타 81건 등 모두 184건의 건축이 허가됐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전체의 34.2%인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평군 56건(30.4%), 가평군 37건(20.1%), 여주군 14건(7.6%), 광주시 10건(5.5%), 남양주시 4건(2.2%)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