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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허가취소 부당”

용인신문 기자  2002.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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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건축허가 취소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최근 시에 따르면 도축장 건립업체인 대양산업(주)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도축장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사실상 건립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99년 11월 대양산업에 허가해 준 양지면 추계리 산 59-1번지 일원 1만3400㎡규모의 도축장 건축허가 취소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대양산업은 “집단민원보다는 법적인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용인지역에 도축장이 건립될 경우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이동제한조치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온 축산농가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