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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농가 가축 재입식

용인신문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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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침출수 지하수 오염 우려

김동태(金東泰)농림부장관은 지난 5∼6월 안성을 비롯, 용인지역에 발생했던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지난 달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고 특별관리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도 마무리 됐다. 이는 구제역 최초 발생이후 105일 만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백암 4만 5천두를 비롯, 원삼 5천여두 등 모두 5만604 두를 살처분한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가축의 재입식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서 1만28여 두를 살처분한 백암면 옥산리 옥산영농조합 등 8개 농가 57개동 각 축사에 돼지 2마리, 염소 3마리를 시험적으로 입식, 사육하고 있다. 90일의 시험사육기간동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11월 10일 이후부터는 정식 사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직원으로 구성된 검역반은 이틀간격으로 이들 축사를 방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제역 재발에 대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살처분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정일(민주당)의원은 농림부 국정六?질의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매립지의 지하수 및 토양오염 현황파악결과 “용인은 7개소 매립지 중 3개소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축산관계자 또한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말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먹게 되는 가축들이 제 2, 제 3의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사가 이뤄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용인시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살처분한 사육규모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