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나는 보험회사에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부모인 나와 아내에게 대신 갚으라고 한다. 어찌해야 하는가.
A. 자동차종합보험약관(1996.8.개정)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1.12.24.선고 90다카23899전원합의체판결 참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대위로서 책임있는 아들에게 청구하면서 그 아들의 부모가 보호감독자이므로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인 내가 갖는 권리이고, 이것을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것이므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면 보험회사는 대신하여 청구할 근거가 없어지게 2는 것이고, 결국 부모인 나와 아내에 대한 책임도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2002. 9. 6.선고 2002다32547판결)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즉,“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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