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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범 긴급구속

용인신문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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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기타전력 2회 있는 김아무개(남·21·양지면)씨가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에 청구됐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서울 수유동에 있는 D극장 앞에서 김아무개(남·39)씨에게 히로뽕 0.12g을 20만원에 구입한 뒤 김씨와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해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