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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원천 봉쇄되나

용인신문 기자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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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선계획-후개발 법령추진

건설교통부는 선(先)계획 후(後)개발 원칙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도로나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기 어려운 대도시 도심지의 나대지 개발이 크게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업자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대신 건폐율(사업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의 비율)과 용적률을 해당지역의 허용 수준보다 최대 1.5배까지 완화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나 학교 등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사업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을 해당지역 허용치의 50%까지만 허용해줄 방침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곳은 △도시 및 교외의 간선도로에서 시속 12∼21㎞ 미만(도로서비스등급 ‘F’등급)인 상태가 주 2회 이상, 30분 이상 발생하는 곳 △취학 예정학생수가 수용 인원을 10% 초과하는 곳 △앞으로 2년 이내 인구 증가가 상·하수도 공급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