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지역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면서 일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들이 잇따라 소환되는 등 또 다시 건설비리 복마전이 재현되고 있다.
4일 용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 용인시청 이아무개 과장이 구속됐고, 관련 공무원들이 잇따라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한 모 업체의 비밀장부에 기록된 금품수수자 20여명의 리스트를 검찰에서 입수했다는 소문과 함께 시 공무원들을 소환하자 초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지와 구성읍 보정리 등지에서 택지를 편법으로 분할해 아파트를 임의 분양한 일부 건설 및 설계 업체들의 관련 서류를 일체 압수한데 이어 D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용인지역에서 준농림지를 매입해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사건축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임의분양에 나선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택지를 모두 20가구미만으로 분할,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필요없는 편법으로 주택사업을 벌였다는 단서를 포?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 20가구 미만으로 택지를 분할하면 아파트 임의분양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상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피할 수 있어 막대한 시체차익은 물론 난개발을 초래하게 된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들 사업체가 20가구 미만의 필지마다 2명의 이름으로 차명등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폭넓게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대형업체인 D사와 S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