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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콜라텍 내부는 무도장

용인신문 기자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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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망 관계당국 속수무책

김량장동 74번지 일원의 O모 콜라텍에서 불법 무도장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 O모 콜라텍은 손님을 받고있었고 입구에는 ‘입장료 2000원’이라고 써붙였으며 내부로 들어가 보니 불법으로 술을 팔고 중년 남녀가 엉겨붙어 사교댄스(일명 지르박)를 추고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콜라텍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도장 영업을 하는 성인콜라텍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당초 10대 청소년들이 술 대신 콜라를 마시며 격렬한 리듬에 몸을 흔드는 곳이 ‘콜라텍’(콜라+디스코텍)이었다. 한때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만든 콜라텍이 변질돼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허술한 법망을 비집고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콜라텍이 불법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택가나 초등학교 부근까지 침범하여 성인 콜라텍이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허가관계법이 없고 또한 콜라텍은 자유업종으로 세무소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증?나와 관계당국은 속수무책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