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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파출소장 파면은 정당”

용인신문 기자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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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이유로 파면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전 용인경찰서 관내 파출소장 오아무개씨가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오씨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속칭 ‘원조교제’를 단속해야할 경찰공무원이 미성년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중대하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파면처분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파출소장 재직시절인 2000년 당시 16세 소녀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