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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수납 다시 허용

용인신문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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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LG카드사 대행점 지정 …타 카드도 추진

시민들의 반발을 샀던 용인시의 ‘카드납세 사절’(본보 관련기사 447호)방침이 전면 취소되고,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16일부터 카드수납을 다시 허용, 인터넷납부는 28일부터 가능하다.
LG카드소지자에 한하여 시청, 출장소, 읍면동으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LG카드 홈페이지 및 용인시 홈페이지 지방세 납부로 접속하면 된다. 단 등록세는 인터넷 납부가 불가능하다.
인터넷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2시까지 받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받지 않는다.
대출은 일시불 납부부터 36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 최저 2만원 이상, 최고 3000만원이하의 대출한도로 개인별 신용한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10만원 이하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자율은 대출자의 신용도 및 대출기간에 따라 연 11%∼17%(연체시 24%)등 다양하며 LG카드 소지자인 경우 일시불 납부시 일반카드 사용과 같이 수수료 부담이 없다. 상환은 매월 5, 17, 26일 중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된다.
용인시는 지난해까지 지방세 카드수납을 허용하다가 카드 수수료가 지방재정에 榴是?줄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를 체납세에 한해 카드 납부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혹평을 샀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는 LG카드사를 지방세 수납 대행점으로 지정해 카드사를 통해 할부금융대출(LOAN)을 일시 및 분할로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로써 가계부담이 감소되고, 시는 수수료 부담해소와 체납 누중요인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잠시 카드납부가 중단됐지만 카드사와 협의를 꾸준히 했다”며 “선진 행정 서비스가 살아나도록 향후 LG카드뿐만 아니라 타 카드사와의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