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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농가 손실 보상”

용인신문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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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 의원, 구제역 피해농가위해 개정안 제출

구제역 등 가축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이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남궁석(용인갑)의원 등 여야 의원 61명은 지난 9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소유자와 영업상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가축소유자의 생계유지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있어 영업기반을 상실한 가축소유자의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궁의원은 “올 상반기에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와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 됐지만,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산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箚〉墉壙?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