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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용인신문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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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때문에 건물을 팔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Q. 건물세입자인 A씨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금 55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 그후 집주인과 전세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고 나머지는 재임대하여 변제하며, 1순위 근저당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가압류를 풀기로 하였다. 집주인은 1억 4000만원을 월3푼의 이자로 빌려 1500만원을 주고, 근저당채무중 9500만원을 갚았다.
그러나 A씨가 계속하여 거주하자 4000만원, 14개월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역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자만 손해보았다.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받는것이 가능한지.

A.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집주인이 건물을 그대로 이용 및 관리하며, 매매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다만, 가압류를 함으로써 A씨에 대하여서만 상대적으로 매매등의 처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 없다.
물론 가압류가 집행된 건물을 사려고 하는 자로서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건물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건물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이유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건물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주위 건물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압류를 한 A씨는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집주인은 A씨가 가압류를 해제한 후에도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그 가압류와 당해 건물의 처분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2. 9. 6.선고 2000다717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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