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18일 이우현 의원(풍덕천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등의 제안을 연중 수시로 시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과 시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창안자에 대해 표창과 부상금 지급 등 시상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