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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유업 소방규제 강화

용인신문 기자  2002.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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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소방법시행령 15일 공포…3개월 후 시행

찜질방, 콜라텍 등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각종 안전규정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자부는 소방안전기준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한 소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5일 공포,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부터 이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개시전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개시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신종자유업은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PC방 등 7개 업종이다.
이들 업소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비상구 설치 등 소방, 방화시설을 마련한 뒤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설완비 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영업장의 내부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규칙을 적용 받는다. 용인소방서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 4개소 고시원 11개소 찜질방·불가마 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콜라텍 등 신종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오는 11월 재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소방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