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학원생과 강사의 치마 속을 몰래 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아무개(40·용인시 기흥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모 학원 여자화장실 스피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케이블이 연결된 사무실 텔레비전을 통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 강사와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훔쳐 본 혐의다.
김씨는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는 학원생들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