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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비리 수사결과

용인신문 기자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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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악용해 난개발 부추긴
공무원·업자 등 57명 적발
전직 시장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를 편법으로 분할하는 등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긴 건설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 등 5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련기사 본보 456호1면>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절차없이 자연녹지와 준농림지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로 D건설 대표 정아무개(47)씨와 Y건설 대표 정아무개(45)씨 등 건설업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800만원을 받은 용인시 전 건축과장 이아무개(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알선 대가로 Y건설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J은행 서울 모 지점 정아무개(46) 전 지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집단민원이 제기된 아파트 단지 진입로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설계를 변경토록 해준 혐의(직권남용)로 예강환(62) 전 용인시장과 부당한 건축행위에 가담한 건축업자 등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예 전 시장은 D건설이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447가구의 아파트를 777가구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정씨 등은 ‘주택건설촉진법’상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고 매입한 토지를 여러사람의 명의로 신탁, 여러개의 소규모 아파트로 나누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2000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777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친인척과 회사 임직원이 18∼19가구씩 짓는 것처럼 속여 19가구 이하이면 건축허가만 받고 도로와 학교부지 등 각종 시설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 1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구속된 용인시청 전 건축과장 이아무개씨는 지난해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차례 구속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