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가 죽전, 동백지구와 관련해 토공측에 교통망 확충을 요구한 것은 시 의사와 상관없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로 발생되는 도시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택촉법에 의해 시행되는 택지개발은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시의 도시계획과 상충되더라도 반대할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한계로 시는 택지개발이 추진될 경우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개발은 반대한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왔다.
이에따라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주체는 시가 요구한 택지지구내 녹지 25∼30%와 공공용지 등 기본시설만 확보하면 그만이었다. 또 연결도로도 계획인구에 맞을 정도의 규모로 개설하면 됐기에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용인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개발은 20여만∼90여만㎡ 크기로 분당이나 일산 등 신도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였다. 여기에다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민간업자들이 택지지구내 시설 활용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주변에다 아파트를 신축,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른바 난개발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대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시로 쏟아졌다. 수지지역은 수지1지구를 중심으로 300여만㎡ 이상의 택지가 개발됐지만 수지1, 2지구, 동천지구, 신봉지구 등 작은 단위로 개발돼 혹독한 난개발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다른 택지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백, 죽전지구와 관련해 시가 보여준 최근의 태도는 보다 능동적인 대처로 택지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효율적인 도시운용을 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잘못은 되풀이 하지않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