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지하화 논란을 빚고 있는 분당선 연장노선 오리∼죽전(1.8㎞)구간 공사를 위해 지난 9월 11일 쌍용건설과 텅기 계약을 체결, 사실상 착공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인시가 지하화에 따른 추기비용 1300억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하화 논란을 빚고 있는 오리∼죽전 구간의 계획노선 대신, 기존의 오리∼기지창 노선을 택해 지상철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철도청과 용인시는 최근 “철도청이 오리∼죽전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시에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 1300억원을 부담하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면 지하화를 검토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15일까지 시가 회신을 보내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에 통보한대로 오리∼기지창 노선으로 지상화하는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청 건설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9월11일 쌍용건설과 이미 텅키 계약을 체결했고, 당초 실시설계안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재설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또 “기획예산처와의 사업비 협의시 지자체의 요구(민원·노선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는 추가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300억원의 추가비용을 용인시에 요구한 것”이라며 용인시에 압박을 가했다.
그는 또 “용인시의 최종입장을 통보 받지 못했지만, 90년대초에 세워진 기본사업계획을 보면 이미 입출고선 박스구조물 설치비와 차량기지내 노반조성비 등 300여억원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철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철도청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광역전철 분담금 기준에 따라 국비 75%, 지방비 25%에 맞게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오던 철도청이 국책사업의 추가비용 1300억원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시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또 “철도청이 당초 실시설계를 잘못됐기 때문에 지상철로 선회하게 됐는데, 마치 용인시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유를 대고 있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철도청이 지상철로 추진을 한다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지자체에서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혀 지상철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철도청은 지상철이 추진될 경우 오리∼기지창 지상철노선은 당초 계획노선인 오리∼죽전 아울렛 타운∼죽전구간 지상철노선보다 사업비(1005억)가 6억원 적게 들고, 예정대로 2005년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고 상인들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