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한해동안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예산이 전체예산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됐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98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98년 총예산 4453억6390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이월액은 35.5%인 1581억4848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는 사전검토 작업 미비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아예 지출도 하지않은 불용액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사업비는 총 154건에 768억5269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00건 153억3708만원, 사고이월은 14건 29억7305만원, 계속비 이월은 41건 585억4255만원이다.
사업내역별로는 둔치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비 5635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9140만원은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비 2억1760만원은 한강관리청과의 설치장소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됐다. 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1억7500만원은 농림사업자금 부당사용업체의 지원가능 여부 확인 관계로, 농경지수해복구공사 1622만원은 복구대상 주민의 복구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됐다.
통삼천 제방보강공사 1억1192만원도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됐다. 이와함께 용인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120억456만원,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9127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2-1호 개설 20억7855만원 등이 계속비로 이월됐고, 양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410만원과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508만원), 유림교 가설공사 2억1142만원은 계속비로 불용처리됐다.
특히 지난해 예비비 예산중 상당액이 소송에 져 배상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수행상의 문제점도 보였다. 예컨데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구상금 청구권 배상금으로 각각 7억117만원, 1945만원이 지출됐다.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는 총 예산 956억1736만원(전년도 이월금 포함) 중 당해년도에 지출한 예산은 59%인 564억1912만원이며, 나머지는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다.
이중 명시이월은 74억8692만원, 사고이월 1억8602만원, 계속비 이월 115억1799만원 규모이다. 특히 주택사업, 주차장 등의 특별회계는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절반이 넘게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택사업의 경우 총예산 11억6583만원 중 1억2263만원은 불용처리됐으며,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외 2건 9억4792만원은 명시이월됐다. 또 주차장은 총예산 9억7797만원 중 불용처리(4억7057만원) 되거나 사고이월(3183만원)된 예산액이 51.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