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달 8일 발표한 ‘팔당호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 한강환경감시대의 단속이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한강수변구역인 모현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건축제한 및 환경제한 등이 더욱 강화된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현면은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부터 첨단산업의 중소기업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회사 가운데 가구업체를 비롯해서 70%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로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 또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현재 400여개의 업체가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99년 8월 한강수계법 시행으로 환경법령 상습 위반업체,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배출업소, 민원 유발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어 400여 개의 업체들이 설 곳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모현면 기업인들은 모현면기업협의회(회장 권영순)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건영(모현면)의원은 3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모현면은 각종 규제 및 제약이 많아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떠나려는 기업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10여년 이상 이곳에서 상주한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정도 많이 들었지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또 “기존업체들도 보호하면서 환경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초부리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각종규제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간선도로가 포화상태로 교통에 따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도로는 시설확충이 잘돼 있는 반면 소도로는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도로로 현재 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모현면은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으로 정 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폐수가 안나오는 첨단업종이나 식품공장 등 폐수가 안나오는 업체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