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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토지거래허가제 20일 시행

용인신문 기자  2002.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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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 등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6605.92㎢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 제외된 곳은 대부분 동부권 지역으로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 등이다.
반면, 기흥·구성·수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000㎡, 임야 2000㎡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