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지에 사는 A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열처리업을 하는 H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B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사업체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C를 대표이사로 하는 Y주식회사를 설립하고, Y에게 그가 운영하던 영업일체 및 공장용지, 건물등을 양도하면서 Y가 A를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A등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여전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가.
A.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변제권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을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잇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과를 인정하거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83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B의 특정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전과 동일하게 임금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2. 10. 8.선고 2001다31141판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양수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영업양도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근로자의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낙착기일 전에 이를 명시하여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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