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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율 강화

용인신문 기자  1999.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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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밀도 과밀화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이하로 강화된다. 또 다중이용시설물의 시민편의 공간도 조경면적에 포함되며,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안에서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인시의회는 15일 제34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00% 이하이던 기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이하로 강화했으며, 도로의 지정절차도 간소화해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등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 및 학교·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하고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 및 재해위험구역별 건축기준을 완화해 타지역과 형평성이 맞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물로써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 경우 조경면적에 산정할 수 있도록해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했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거나 위임된 사항과 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이를통해 시민편의 도모는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