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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 소득에따라 차등

용인신문 기자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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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종합소득과 2002년 재산자료 토대

이 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료에 따라 오는 26∼7일 발부되는 의료보험료가 소득·재산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용인지사(지사장 박기순)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의 보험료는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01년도분 재산(토지·건물)과세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최근 새롭게 확보된 소득(2001년도 귀속분)종합소득과 재산자료(2002년도분 토지·건물)를 토대로 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 이와 관련, 종합소득자료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 폐업 및 소득금액변동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자동차 매각 및 폐차를 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 금액의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항목에 해당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해야만 보험료가 조정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으로 진료비영수증주고 받기 운동을 지난 9월부터 전개하고 있으나 용인지역의 영수증 발급율은 지난 달 현재 18.5%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은 영수증 주고받기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의원급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의료비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