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느날 아파트에 불이 나 많은 손해를 입은 A는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료 상당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성실히 납입해 오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아보니 아파트의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나 아무런 배상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각 세대마다 구분소유로 되어 있어 개인의 소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체건물로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주택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아파트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각 소유주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의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적정한 보험회사를 선정해 아파트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주택관리회사로 하여금 주자를 위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택관리회사는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회사 선정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관리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면 그들은 연대하여 A에게 보험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선고 2000다18073호 판결). 위 사안에서 1, 2심에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구분소유자인 A에게 있다고 하여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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