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공동주택과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용 시설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돼 주차면 부족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관련법의 개정으로 그간 세분화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7개 종류로 단순화됨에따라 개정조례안에는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편의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제외)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연면적 120㎡당 1대로 산정한 주차대수를 시설면적 85㎡당 1대로 확대했으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시설면적 200㎡이하는 1대, 이를 초과(87㎡당)하는 경우에는 1대를 더하도록 했다.
또 위락시설은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등은 150㎡당 1대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하고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과 관람장은 각각 정원 15인, 100인당 1대를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기존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3%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