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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토지주 주민제안개발방식 추진

용인신문 기자  2002.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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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단위지역으로 확정된 역삼동일대 토지주들이 외부용역을 줘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시에 개발을 제안하는 주민제안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민제안방식이 시도시계획정비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수용할 것으로 보여 같은 지구단위지역인 모현면 등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지구단위지역개발이 사실상 확정돼 자연녹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된 역삼동 일대 토지주 40여명은 토지 4만3000여평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최근 ‘역삼동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역삼동 도시개발 추진위는 전문기술단에 개발 프로젝트 용역을 의뢰, 이상적인 도시공간구조안을 마련한 뒤 시와 본격적인 개발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역삼동 주민제안개발을 시가 수용하면 동북부지역으로서 같은 형편인 모현면(10만평), 기흥읍(9만평), 고림동(15만평) 등지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최종 지적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내 주민제안방식 개발이 가능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