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충환)는 용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선관위 사무실에 비치,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가 성실히 작정 제출됐는지와 선거비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것이다.
이 기간중 잘못된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것은 누구든지 선관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열람인은 선거비용에 관한 현황에 대한 사본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에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0335-335-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