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신갈택지개발지구 두산건설 현장 내 식당에서 건설노동자와 두산건설책임 및 관리자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미 두산건설(주)는 현장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보건 위생차원에서 현장식당 식단표를 작성, 부착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에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사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됐으나 현장소장과 건설노조간부들만의 노사협의회가 산발적으로 운영·설치돼 건설현장의 실제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산보위 설립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들을 실제 관리감독하는 하청현장소장의 참여로 좀더 체계적이고 공신력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국내 최초로 건설현장에서 설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날 산보위 관계자는 “앞으로 산재예방 뿐 아니라 근로복지개선, 고충처리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노사가 협조해 해결하는 노사협의회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매년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근로자와